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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에 특혜상장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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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데도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을 맞춤형으로 개정해 줬기 때문"

 

“바이오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미국 나스닥(NASDAQ)에 상장하려고 했으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관계자들이 경쟁적으로 찾아와 권유하는데다 여론과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했다. 당시 눈 딱 감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으면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았을텐데 후회된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이 회사 관계자가 특혜상장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하며 한 말이다.

이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은 2016년 11월.

특혜상장 의혹이 이는 것은 이보다 1년 전인 2015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수년간 적자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완화한데 따른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은 이전까지만 해도 매출이나 이익 등의 경영성과가 있어야(매출 천억원 + 이익 30억원/ 시총 4천억원 + 매출 2천억원) 상장될 수 있었으나 매출이나 이익이 한 푼도 없어도 자본력이 있으면(시총 6000억원 + 자본 2천억원)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당장은 적자를 보더라도 미래성장성이 높은 대형 성장유망기업의 상장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신설된 이 규정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15년 11월 5일부터 시행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일한 기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겨냥한 규정개정과 그에 따른 상장의 수순을 보면 특혜상장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당사자인 한국거래소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특혜상장은 말도 안된다고 펄쩍 뛴다.

상장규정 개정 당시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장이었던 김성태 한국거래소 상무는 “특혜상장은 전혀 있을 수 없다. 당시 2015년 6월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추진한다는 보도를 보고 미래성장성이 높은 대형기업을 외국에 뺐겨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상장규정 개정작업을 한 것이다. 여기에 삼성의 로비나 외부의 압력은 전혀 없었고 순전히 거래소 상장부 내부의 결정에 의해 추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앞서 언급처럼 자신들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원해서상장된 것이 아니라며 특혜상장과 결부되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상장규정 개정 이후 2015년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거래소에서 유가증권시장본부와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들이 4차례나 회사를 찾아와 각자 자기 시장에 상장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우선적으로 나스닥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추후 상장을 본격 검토할 때 연락주겠다’고 말해 돌려보냈다”며 “특혜상장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그럼에도 특혜상장의혹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맞춤형으로 갑자기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대형 미래성장형 유망기업을 미국 나스닥에 뺏길 수 없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납득할만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

유가증권시장이 아니더라도 코스닥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지만 미래 성장이 유망한 기업들을 상장시켜주는 기술특례상장제도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가증권시장이 아닌 코스닥시장에는 어떤 규정개정 없이도 바로 상장할 수가 있다.

물론 코스닥시장은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2부리그와 같은 성격이 있어서 잘나가는 대형기업이 선호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코스닥시장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바이오의약품제조업체로 시가총액이 12조원 가까이에 이르는 셀트리온이 상장돼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와는 맞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이 성격이 다른 시장인 것처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이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시장으로 존속하고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엄연히 코스닥시장이 존재하는데도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규정을 고쳐 그 경계를 허물어 뜨리기까지 한 것은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공인회계사인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 재정팀장은 “코스닥시장의 전반적인 평가액은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낮다”며 “코스닥으로 상장될 수 있는 기업에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은 상장 후 기업의 평가액을 높게 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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