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삼성전자의 모바일 운영체제(OS) 개발을 방해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가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의 OS 개발을 방해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2011년 구글은 삼성전자와 자사의 안드로이드 OS를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의 모바일 앱 유통 계약(MADA)을 맺었다.
조건도 달아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하고, 유튜브와 지메일 등 12개 앱으로 구성된 '구글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소비자의 선택 없이 스마트폰 처음 화면에 노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드로이드의 알고리즘을 활용해 새로운 OS를 개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도 맺었다.
이런 가운데 '구글 앱 우선 탑재'의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자 공정위는 조사를 벌였고, 2013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5월 MADA 계약서가 공개되면서 불공정 논란이 일자 이 문제를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글이 삼성전자의 OS 개발을 방해한 정황도 나오면서 공정위가 이 건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국회 제출 자료에서 "구글이 모바일 OS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새로운 사실과 시장 상황이 바뀐 점을 인정해 무혐의로 조치한 사건을 다시 심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구글의 간섭에서 벗어나기위해 10년 전부터 자체 OS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OS의 국내 모바일 시장 점유율은 올해 1월 말 현재 81.5%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