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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로비' 박수환 1심 무죄…法 "홍보계약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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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 로비를 하는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특혜 계약을 맺어 21억 4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연임할 수 있다’고 막연한 기대를 했다는 남 전 사장의 법정진술과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홍보컨설팅 수요가 늘어난 상황, 홍보 결과물이 상당했다는 점을 토대로 로비 의혹을 일축했다.

또 박씨는 지난 2009년 유동성 위기를 겪던 금호그룹 측에 접근해 민 행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11억원을 홍보컨설팅 비용으로 받아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금호그룹 측이 ‘속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회사의 대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으로 볼 때 홍보컨설팅 계약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우조선해양 수사는 대검 중수부 부활로 일컬어지며 지난해 출범한 김수남 검찰총장 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의 첫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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