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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대통령 옷값 지불" vs "朴대통령 돈 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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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료, 최씨가 내고 이영선이 돌려받아"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최순실 씨(사진=박종민·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영수 특검 수사 이후 처음 만난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그의 옛 측근이었던 고영태씨가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고씨는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 '옷값'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증언을 했지만, 최씨 측은 최씨가 돈을 지급했더라도 실제 돈의 출처는 다를 수 있다며 반박했다.

최씨의 개인회사 더블루K 이사였던 고씨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가방 제작업체 '빌로밀로'를 운영하며 최씨와 처음 만났다.

이후 최씨는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일정표를 보여주며 박 대통령의 가방 제작을 고 전 이사에게 의뢰했다.

고 전 이사는 가방 제작에 최소 1주일 이상 소요되는데, 최씨가 대통령의 옷 색상 등과 맞춰봐야 한다며 하루 또는 이틀만에 가방 제작을 요구했다.

이에 고 전 이사는 옷도 만들어 보겠다고 하자 최씨가 허락했고, 디자이너 등을 채용해 서울 신사동에 사무실을 차렸다.

최씨가 사무실 임대 보증금과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했다는 게 고씨의 주장이다.

또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박 대통령의 신체사이즈를 전달하면 이를 토대로 고씨가 옷을 만들었고, 가봉 과정에서 옷이 박 대통령과 맞지 않는 경우 사람을 청와대로 보내 신체사이즈를 다시 확인했다.

이후 고씨는 2014년 말쯤 최씨와 사이가 멀어지면서 의상실 문을 닫았는데,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사무실 임대 보증금을 자신의 부인 명의로 돌려받았다.

이 비서관은 이른바 '의상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휴대전화를 자신의 옷에 닦아 최씨에게 건넨 모습이 포착된 인물이다.

이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옷이나 가방 값을 따로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현장에서 최씨가 옷값을 지불했더라도 실제로 박 대통령의 돈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최씨 측 변호인이 고 전 이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던 중, 한 방청객이 "(고씨를) 다그치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며 소동을 피웠다.

이모 할머니는 "돈이 그렇게 좋으냐. 천벌을 받을 것이다"며 최씨 측 변호인을 비난했고, 재판부는 곧바로 법정 퇴장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많은 이 사건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고, 법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도 말 할 권리가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거쳐서 결론을 내려야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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