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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20년 체류 탈북자 강제송환 위기…'사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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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북송되면 사형 면치 못해"…구명운동 벌여

 

러시아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20년 가까이 당국 감시를 피해온 탈북자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인권단체들이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4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신문 '폰탄카'는 탈북자 최명복 씨가 최근 현지 경찰에 체포됐고 러시아 법원은 그를 북한으로 돌려보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최씨는 러시아 극동 연해주 노동 수용소에서 일을 해오다 지난 1999년 도주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동, 당국의 감시를 피해 20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강제 송환은 북한과 러시아가 작년 2월 맺은 불법입국자와 불법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이 협정을 통해 현지에 도피 중인 탈북자들을 넘겨받을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협정 이행이 탈북자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까닭에 체결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당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러시아에 조약을 이행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최씨 송환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오는 10일 집행될 예정이다. 그는 현재 외국인 불법 체류자 수용소에 억류 중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 인권단체 '메모리알'은 "북송된 탈북자는 사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항소를 추진하고 유럽인권재판소(ECHR)에도 신변 보호 신청을 하는 등 최씨의 북송을 막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미국 국무부와 의회에 따르면 현재 북한 밖에서 강제 노동에 가까운 외화벌이를 하는 노동자는 5만∼6만명에 달한다.

특히 극동·시베리아 지역과 수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전역에만 약 3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집중적으로 파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러시아에서만 10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사망했을 정도로 이들 대다수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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