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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15남측위 北접촉 반대…규정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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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가 남·북·해외 위원장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는 불허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위협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서 '핵실험이 성공했다', 'ICBM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도발위협을 계속하고 있고, 그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런 속에서 민간교류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6·15 남측위가 7~8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면 향후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해 과태료가 처분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제3국 남북접촉)이 이뤄지면, 당연히 교류협력법에 따른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범민연공동의장단의 결의문을 보면 사드배치 저지 등 정치성 구호가 있고, 북한 정부정당단체연합회의의 주장들을 볼 때 이것이 순수한 민간교류로 보기 어려운 정책의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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