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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반려묘 흉기로 찔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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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차를 빌려주지 않은 채 사라졌다는 이유로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의 목을 흉기로 찔러 죽인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전 8시쯤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 자신의 빌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김 모 씨가 "차를 빌려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사라졌다는 이유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의 목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했다"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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