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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年1800만원까지 '비과세' 유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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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이나 종신보험처럼 질병이나 사망·사고에 따른 순수보장성보험은 월 납입보험료가 150만원 넘더라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5일 개정세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5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말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월 보험료 150만원까지로 대상을 강화하는 등 장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일시납 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여 오는 4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순수보장성보험의 경우 손해를 감수하고 중도해지해야만 차익이 생긴다는 걸 감안, 비과세 한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개월간 낸 총보험료가 1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연금 등 정기금이나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평가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3.5%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신탁 평가시엔 10%가 적용돼왔다. 이번 조치로 세금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돼 신탁을 이용한 편법적 절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현행 1.8%에서 1.6%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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