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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감금 성폭행한 30대 男,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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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을 강제로 끌고가 감금하고 성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고, 부착기간 중 피해자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100m 이내 접근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 상해, 감금, 협박, 강간 등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돈을 강제로 뺏고 살해 의도로 흉기를 찌르고 목을 졸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여성을 지난해 9월 찾아가 강제로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 때리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140만 원어치 금품을 빼앗고 다른 남자에게 휴대전화 문자가 온 것에 격분해 흉기로 죽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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