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총각행세' 사기결혼 男…위자료 등 9천만원 배상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이미 징역 10개월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 당해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총각행세를 하며 1년 넘게 사귄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 30대 유부남이 피해 여성에게 9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2단독 박대준 판사는 A(35·여)씨가 B(3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박 판사는 A씨에게 총 9095만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다.

B씨는 지난 2014년 6월 스마트폰 동호회 회원으로부터 A씨를 소개받은 뒤 2015년 9월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B씨는 2007년 8월 이미 다른 여성과 결혼해 범행 당시 자녀 2명을 둔 유부남이었다.

벤처 사업가 행세를 하며 A씨를 속인 B씨는 가짜 혼주와 가짜 하객 등을 내세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다.

A씨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예단비 1천만원과 전세자금 3천만원, 결혼 예식비, 신혼여행 비용, 가전제품 구매비 등으로 총 6900여만원을 썼다.

하지만 B씨의 사기극은 결혼 두 달만에 들통이 났다. A씨가 B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의 4개 뒷자리 번호와 같은 전화번호를 발견해 연락했고, B씨에게 이혼하지 않은 아내 C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B씨는 C씨와 결혼 3년 만에 별거에 들어갔지만, 휴대전화로 자주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였다.

더욱이 B씨는 벤처 사업가가 아닌 아닌 직원이 2명인 중소기업에서 일했다.

B씨는 이미 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지난달 26일 기각됐다.

박 판사는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치밀하게 원고를 속이고 결혼식을 올려 불법행위가 명백하므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쓴 6900여만원 중 공탁금을 공제한 4천여만원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5천만원을 더해 총 909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