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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40년 만에 사실상 파산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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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계획 폐지여부' 의견서 요구…이달 중순 파산선고 가능성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뿐 기사 내용과 연관된 바 없음. (사진=자료사진)

 

NOCUTBIZ
국내 1위 선사 한진해운이 사실상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9월 2일 개시된 한진해운 회생절차(법정관리)가 폐지수순을 밟으면서, 이르면 이달 중순 파산선고를 받을 전망이다.

2일 해운업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이날까지 한진해운 채권단 등에 ‘한진해운 회생계획 폐지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법원은 의견조회를 받은 후 곧 회생절차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이 의견서를 받은 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2주간의 항고기간을 갖게 되며 항고기간이 끝나면 법원은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한진해운 측은 법원이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데 대해 청산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은 한진해운이 자산 매각을 결정한 후부터 청산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해 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폐지결정이 내려지고 확정되기까지 청산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경우 파산이 집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진해운은 지난해 8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들은 매각됐고, 인력도 SM상선과 현대상선 등으로 흩어졌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세계 7위의 글로벌 선사 한진해운은 창립 40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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