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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주의보 '전국 28000 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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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1년간 청약 못해"

(표=닥터아파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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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1·3부동산 규제에 따라 청약 조건이 까다로워진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올 상반기 아파트 2만 8천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 청약을 했다가 당첨이 되면 1년간 청약을 하지 못하는 만큼, 이들 아파트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60개 단지 2만7522가구로 조사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할 경우 지난해 11·3대책 이후 청약규칙이 크게 바뀌었다. 부적격 당첨자가 되지 않으려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1순위 청약자격이 있는지, 재당첨제한 대상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매제한 기간도 청약 전에 알아둬야 한다.

2017년 2월 현재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조정지역은 37곳이다. △서울 25개구 민간택지 공공택지 △과천 성남 민간택지 공공택지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민간택지 △세종 공공택지 등이다.

조정지역에서 조정대상주택에 청약하려면 반드시 세대주여야 한다. 1순위 자격을 갖춘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재당첨제한 대상인 세대주 역시 1, 2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과거 청약통장을 사용해 조정대상주택 또는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경력이 있는 사람은 국민주택 또는 조정대상주택에 일정 기간(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이하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 85㎡ 초과는 3년) 청약할 수 없다. 재당첨제한은 11.3대책 이전에 당첨된 사람도 소급적용되며 세대원도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주택에 2순위로 청약하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다. 조정대상주택의 경우 청약가점제 40%(전용 85㎡이하)가 계속 유지된다.

조정대상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크게 늘어났다. 강남구 등 서울 강남 4개구 및 과천 성남(공공 및 민간택지)과 하남 고양 동탄2신도시 세종시(공공택지) 분양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나머지 서울 지역은 1년 6개월로 종전보다 1년 늘어났다.

닥터아파트 김수연 리서치팀장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11·3대책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나 20~30%에 달한다"면서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1순위 청약자격과 청약가점을 확인하고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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