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늦어도 오는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재식 특별검사보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5일부터 (사건기록과 증거목록) 열람등사가 가능할 것 같다. 더 미룰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 측이 특검팀으로부터 수사기록과 증거목록 등에 대한 자료 복사를 요청한 것에 대한 특검팀의 공식 입장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양 특검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완선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기밀 유지를 위해 당장 자료 복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이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사건 기록과 증거는 문 전 장관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과 홍 전 본부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결정적 자료라는 것이다.
이 자료가 문 전 장관 측에 전달될 경우, 이 부회장과 홍 전 본부장 측으로 흘러들어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 전 장관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으나 '하고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분의 질문에 "다음(기일)에 진술하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문 전 장관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