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신입생 배치고사 선행 출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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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이 새 학기 신입생 반 배치고사에서 선행 문제를 출제하지 말 것을 일선 학교에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은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거나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금지한다고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전북교육청은 또 학력진단 결과 자료는 중학교의 경우 학력진단평가를 통해, 고등학교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입학 전후 배치고사도 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일선 학교에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과제 제출이나 배치고사를 예고한 학교는 즉시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사례로 시험 범위를 1학년 범위로 하는 것과 앞으로 배울 교육과정 내용을 과제로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초등학교 입학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글 쓰기 능력을 확인하는 행위 등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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