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2126억 원을 납부기한인 31일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2126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은 일단 부과된 세금을 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뒤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신동주 회장 측에 따르면 신격호 총괄회장은 거액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만한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분할납부, 연부연납 등 어떤 경우라도 보유 중인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정해진 세금 납부 일정에 맞춰 매각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장래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된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되 필요한 자금은 장남 신동주 회장이 일단 충당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추후 시간을 갖고 보유 중인 자산 처분 등을 통해 변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