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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권한대행 선출…3·13前 선고 가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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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 여부에 따라 '8인 재판관 뜻' 해석 뒤따를 듯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부인 윤복자 여사와 꽃다발을 받아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31일 퇴임하면서 헌재는 이르면 1일 곧바로 재판관회의를 열어 헌재소장 권한대행 선출에 나선다.

가장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 선출될지가 탄핵심판 선고 시점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3월 13일 전 선고' 마지노선을 퇴임 직전 박 전 소장이 꺼낸 까닭에는 이날이 이 재판관의 임기 만료이기 때문이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임명일자가 가장 빠른 이 재판관이 일단 맡지만, 7일 안에 재판관회의를 열어 헌재 재판관 가운데 선출하도록 돼있다.

남은 8인의 재판관 전원이 모여 권한대행을 선출하는 만큼 관례에 따른 것이라도 해도 이 재판관 대행 체제는 3월 13일 전 선고 가능성이라는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보인다. 본인이 고사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

헌재는 박 소장 퇴임 이튿날인 이날 곧바로 재판관회의를 열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31일 "아직 재판관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일 할 수 있다"며 "전례를 보면 최선임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했다"고 말했다.

2006년 3대 윤영철 소장 퇴임 뒤 공석 때는 당시 최선임이었던 주선회 재판관이, 2013년 4대 이강국 소장 뒤에는 역시 임명일자가 가장 먼저였던 송두환 재판관이 각각 권한대행이었다.

박 전 소장은 퇴임사를 통해서도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판결과가 왜곡되지 않기 위해선 적어도 '8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게 박 전 소장의 퇴임 직전 당부였다.

박 전 소장은 자신이 마지막으로 참여한 지난 25일 변론에서 "다음 기일부터는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 재판장 역할을 맡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이날 진행될 10차 변론이다.

◇ 국회 측 '탄핵심판 논스톱' 의견서…朴 대리인단 1명 보강

한편, 국회 측은 탄핵심판 사건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모두 사임하더라도 심리가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박 전 소장의 '3월 13일 전 선고' 발언에 "중대한 결심"을 언급하며 '전원 사퇴' 가능성을 내비친 박 대통령 측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른바 '변호사 강제주의'는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하면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헌재법 규정이다.

박 대통령 측은 신청한 증인들이 대부분 불채택되면 절차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총사퇴 카드로 저지선을 구축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는 새 대리인단이 선임돼 기록을 검토할 때까지 탄핵심판을 중단시켜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 역시 사고 있다.

국회 측은 지난 29일 제출한 서면을 통해 탄핵심판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서면에는 당사자 대통령을 단순히 사인으로 보기 어렵고, 헌재법상 “개인의 얼굴을 가진 ‘국가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헌재가 이미 2004년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의해 사인으로서의 대통령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대리인단을 선임하지 못한 게 아니라 자진 사임을 했기 때문에 변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궐석 심판을 진행하면 된다는 주장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일단 31일 검찰 출신인 최근서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등 대리인단 보강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가정한 국회 측의 의견 제시로 보인다"며 "만일 그렇게 된다면 (국회 측 서면은) 재판부 결정에 참고할 정도는 되겠지만, (전원 사퇴) 가정을 전제로 재판부가 먼저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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