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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뭔데!" 기내서 승무원 발로 차고 욕설 50대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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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동안 부부싸움 끝에 '기내 난동' 징역 8개월 집행유예

대한항공 기내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승무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은 베네수엘라 국적의 50대 한국인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상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베네수엘라 국적의 한국인 이 모(58·여) 씨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이 씨는 지난 2014년 12월 20일 새벽 미국 애틀랜타에서 남편과 함께 인천행 대한항공 KE036편 2층 비즈니스석에 탔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 5시간 30분가량 지날 무렵 이 씨는 와인 2잔을 마신 뒤 남편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고성을 지르고, 접시 1개를 깨뜨리고 잡지 2권도 바닥에 집어 던졌다.

1시간 뒤 바(BAR)로 자리를 옮긴 이 씨는 승무원이 준 물컵을 벽에 집어 던지는 등 3시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여승무원 B씨가 남편을 여객기 1층으로 내려보낸데 더욱 화가난 이 씨는 바에 고정된 700만원짜리 스탠드 램프를 세게 흔들어 파손했다.

B씨에게는 욕설과 함께 “네가 뭔데 내 남편을 내려가게 하느냐. 이름이 뭐냐”며 승무원복 앞치마에 붙은 이름표를 떼어 냈다.

또 다른 여승무원 C씨(34)가 한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앉아 “진정하세요”라고 말하자 오른쪽 발로 배를 밀쳐내 C 씨를 넘어지게 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및 허리뼈 상해를 가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운항 중인 기내에서 3시간 동안 부부싸움을 하던 중 제지하는 승무원을 다치게 하고 물품을 파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액이 적지 않지만 변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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