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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 선고…"이런 법이 어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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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곳 중 30곳은 의견표명, 나머지 5곳은 사실적시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59) 세종대 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박 교수에 대해 "개인의 의견표명이며 고소인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책 '제국의 위안부'를 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박유하(세종대 국제학부) 교수 (사진=윤창원 기자)

 

앞서 검찰은 "(박 교수가)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박 교수가 저서 '제국의 위안부' 중 35곳에 걸쳐 '위안부 본질은 매춘', '위안부는 일본군의 애국적·자긍적 협력자이자 동지적 관계', '위안부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교수를 기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책 내용 35곳 중 5곳을 제외한 나머지 표현은 의견표명에 해당해 명예훼손이 성립 안 된다"며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여지가 있는 부분 중 세 부분 역시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책 내용 중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중 일부는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부분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를 저해할 여지는 있으나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안부 피해자는 연구에 따라 적게는 1만 5천명, 많게는 30만 명에 이르러 고소인 11명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책에서 개진한 견해에 대해서는 비판과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틀린 의견도 보호하면서 모든 시민이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이날 재판에 참여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재판부를 향해 "친일파입니까"라고 성토했다.

위안부 피해자 측은 "가처분이나 민사소송에서 다 인정한 부분을 형사소송서 다 뒤집어 재판부가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내렸다"며 "재판부가 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 교수는 재판을 마치고 나와 "명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합리적이고 사태를 정확히 바라보고 판결을 내려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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