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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진 대선 시계…4.19, 4.26 '벚꽃 대선' 실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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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9차변론에서 이달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결론을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 예정일인 3월 13일 이전에 끝내야한다고 밝히면서 차기 대선이 언제 치러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 소장은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시작하면서 "탄핵심판 도중 재판장 공석 사태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헌재 구성이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사건 접수부터 심리를 이끌어온 박 소장이 퇴임 전 마지막 변론에서 선고의 '적정기한'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일명 '벚꽃 대선'이 현실화될 수 밖에 없다.

통상 헌재 전원재판부가 중요 결정과 판결을 매주 목요일에 내려온 관례를 감안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이나 기각 판결은 빠르면 2월23일 혹은 3월2일, 늦어도 3월9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 선거라는 헌법 규정을 적용하고, 역시 관례대로 그간 대선이 수요일에 치러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투표일은 4월19일과 26일, 5월3일로 특정된다.

하지만 5월3일은 석가탄신일인 데다 이후 어린이날 등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져 대선 투표일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4월19일은 4·12 재보궐 선거 바로 일주일 뒤인 데다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대선을 준비하는 각 당과 주자들 입장에서 촉박할 수 밖에 없다.

다만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재보궐선거와 대통령 궐위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재보궐선거가 대선 투표일과 맞춰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5월을 넘기지 않는 4월26일도 가능하다.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4월19일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대선을 준비하는 정당과 주자들 입장에서는 더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각 당이 대선 후보 영입이나 당내 경선 룰 마련 등 본격적인 대선 절차에 돌입했지만 4월26일 역시 설 연휴가 끝나는 31일부터 불과 85일 밖에 남지 않은 시기다.

물론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대선은 원래 예정대로 12월에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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