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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시한 공식화로 '시간끌기' 무력화…朴측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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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소장 "3월13일 이전 탄핵심판 선고"…朴측 "충분한 심리 이뤄져야"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9차변론에서 이달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돼야 한다고 말을 하며 재판정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25일 "3월13일 이전 선고" 선언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2말3초'(2월말 또는 3월초)로 가닥을 잡아가게 됐다. 심판을 최대한 늦춰보려던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지연전술이 '탄핵'당하면서, 청와대 내부의 당혹감도 포착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 심판은 대리인단이 언급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여러 사안이 충분히 심리돼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헌재에 대해 아쉽다는 뜻를 내비쳤다.

이날 헌재는 선고 시점을 못박은 것 뿐 아니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김장수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 대통령 대리인단이 무더기로 한 증인 신청 대다수를 기각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의도와 달리 변론 회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 '심리 지연' 전술은 제 효과를 내기 어려워졌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에 따라 청와대 일각에서는 '졸속 재판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거나 '3월13일 전 선고는 헌재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등의 반발과 당혹감이 표출됐다.

탄핵심판 최일선에서 방어 중인 박 대통령 대리인단도 '재판부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등 극렬 반발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에 불가능하다면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가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박 대통령 측의 반발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박 헌재소장은 대리인단의 주장에 "타당하지 않고 무례한 얘기"라며 "방어권 보장을 최대한 했다. 재판 절차가 불공한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법정에 대해 심각히 유감스러운 발언"이라고 즉각 경고했다.

국회 탄핵소추인단 측 인사는 "변호인이 재판부의 권위를 직접 공격한 것도, 변호인이 '중대한 결심'을 운운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며 "결국 박 대통령 골수 지지층을 자극해 여론전을 이끌어가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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