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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왕님 제사'…돼지 사체 등 한강에 버린 전직 종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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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제공(무단투기 지점 잠수교 북단 제14번 교각 밑)

 

'용왕님 제사'를 지낸다며 한강에 소머리와 돼지 사체를 버린 전직 종교인이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한강에 동물사체를 무단투기한 혐의로 전직 종교인 A(84) 씨를 형사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강 잠수교 북단 교각 밑에서 소머리 1개, 제수용 암퇘지(33㎏) 1마리를 이용하여 제를 지낸 후 한강에 무단투기한 종교인 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50분쯤 잠수교 북단 교각 밑에서 소머리 1개와 암퇘지 1마리(33㎏)로 제를 지낸 후 한강에 몰래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친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물할머니와 용왕님께 제를 지내고 제물은 용왕님께 바쳤다고 진술했다.

발견된 암퇘지 뒷다리에는 도축장 검인번호(경기08)와 도축 의뢰번호(5052), 무게(33) 등이 적혀있었고, 목에는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여성용 셔츠가 감겨 있었다

A 씨는 현재 점을 봐주는 등의 일은 하지 않고, 1년에 약 4차례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앞서 지난 해 8월 하늘에 제를 지내고 한강 유역에 좋은 기운이 있다며 동물사체를 투기해 구속된 전직 종교인을 모방한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한강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게 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된다.

특사경은 한강에 투기된 동물사체로 인한 한강 취수원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동물사체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수거해 소각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한강 상류의 감시 사각지대에 CCTV와 경고판 설치를 추진하고 종교의식을 빙자한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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