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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측, '영장기각' 이재용 부회장 탄핵심판 증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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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신동빈 등도 포함…검찰조서 증거채택에 이의제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탄핵심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대통령 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들도 증인신청을 했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3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여기에 10명 안팎의 기업인들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박 대통령 측 신청 증인명단에는 손경식 CJ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황창규 KT 회장,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김시병 부영그룹 사장 등도 담겼다.

박 대통령 측은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선 특검이 430억원대 뇌물공여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증인신문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잔)

 

국회, 검찰, 특검에서 이 부회장이 했던 진술에 대해 그 신빙성을 따져보면서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한 뇌물죄 의혹을 반박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변호인 입회 상태로 이의제기 없이 작성된 이들 재벌총수 등에 대한 검찰 조서는 거의 대부분 증거로 채택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검찰에 의해 밀실에서 작성된 일방적 조서라고 주장하며 반대신문권 보장을 위해 탄핵심판정에서 직접 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39명 증인 가운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 일부만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다만,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23일 변론에서 재단 출연금과 관련된 일부 증인 신청에 대해 "기업들은 일관되게 검찰조서나 답변을 보면 안종범 전 수석이나 청와대의 주도라고 하는데 증인들이 나오면 뭐가 달라지느냐"며 "좀 생각을 해보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준비절차 등 단계에서 이 부회장 등 재벌총수 일부에 대해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을 밝히긴 했지만, 헌재가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뒤 철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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