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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朴 블랙리스트, 헌재 탄핵판결에 영향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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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위 국민의당 김관영 "朴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권력적 사실행위 강조"

- 헌재 8차 변론, 김종·차은택·이승철 출석
- 헌법 위배 '권력적 사실행위' 제출
- 블랙리스트, 탄핵 사유 추가는 불가능
- 블랙리스트는 참고 사항으로 주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1월 23일 (월)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관영 의원 (국민의당)

◇ 정관용>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김종 전 차관, 차은택 그리고 이승철. 이런 중요한 증인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국회 탄핵소추위원 가운데 한 분이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관영>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정관용> 김종, 차은택에 대한 증인신문은 끝났죠?

◆ 김관영> 네, 끝났습니다.

◇ 정관용> 이승철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김관영> 5시 30분부터 지금 시작돼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먼저 김종 전 차관에 대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된 질문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뭐라고 답변하나요?

◆ 김관영> 그 질문은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블랙리스트 문제는 탄핵 소추 사유에 그 당시에는 국회에서 의결할 당시에는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소추 의결서 내용에 블랙리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김관영> 그렇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를 저희가 지금 기존에 이미 탄핵소추에서 의결된 내용에 한정해서 증인신문을 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오전부터 언론 상에 가장 많이 도는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유라를 직접 언급해서 김종 전 차관이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김관영> 그러니까 저희가 김종 차관에게 당신이 대통령을 독대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종 차관이 딱 한 번 독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장관이었던 김종덕 씨와 본인, 차관, 대통령 이렇게 3명이서 문화체육과 관련된 것을 얘기를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정유라를 직접 언급하면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정관용> 대통령이?

◆ 김관영> 정유라 같은 사람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는데 이렇게 정유라라는 사람을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 할까라고 의아해하고 충격을 받았다라는 얘기고. 그 당시에 이미 그 얘기를 들을 때 김종 차관 입장에서는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유라 씨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대단히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만큼 최순실이 세구나라고 충격을 더 받았다, 이런 의미겠죠.

◆ 김관영>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밖에 김종 전 차관의 주목될 만한 발언 또 뭐가 있습니까?

◆ 김관영> 이제 김종 차관이 소위 최순실 씨의 수석처럼 문화체육부 차관에 임명이 되면서 여러 체육과 관련된 문제들을 좀 농단했다는 것이 지금 여러 재판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김종 씨를 최순실 씨에게 맨 처음 소개시켜줘서 최순실 씨가 추천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추천을 해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는 베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부분을 쭉 얘기를 계속 하는 과정에서 순천향대 하정희 교수라는 분이 본인을 최순실 씨에게 소개시켜 줬다, 이렇게 얘기를 오늘 처음으로 한 겁니다.

◇ 정관용> 하정희 교수가 그래서 지금 검색어에 막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이로군요. 새롭게 등장한 분이고. 그리고 차은택 씨의 증인신문에서는 최순실 씨가 청와대 문건 받아서 작업하는 것 봤다. 또 이상한 전화가 오면 꼭 밖에 나가서 받았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 박근혜 대통령 같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요?

◆ 김관영> 네, 그런 얘기 그대로 다 얘기를 했고요. 이제 피청구인 측, 대통령 측에서는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가 소위 남녀관계에서 비롯되었는데 남녀관계가 깨지면서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를 곤란에 빠뜨리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꾸민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은택 씨가 그런 건 아니고 최순실 씨가 오래전부터 재단 설립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수차례 했었고 또 실제로 그 말에 따라서 미르재단이 설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르재단에 재단 이사 또 직원들까지도 추천을 해 달라 해서 추천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다 확정이 되더라.

그리고 미르재단의 모든 일이 최순실 씨에 의해서 완벽하게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쭉 했었고요. 또 본인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또 설명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조금 아까 언급하셨던 대통령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은 고영태, 최순실이 남녀관계인데 그 치정에 얽혔다가 깨지게 되니까 악의적으로 일을 꾸몄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폈다 이거인가요?

◆ 김관영> 그 얘기가 지난 번 최순실 씨가 헌법재판소에 와서 증언한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른 진술을 받기를 원하기 위해서 오늘 차은택 씨를 물어보던데. 차은택 씨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인관계로 느껴진 것은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치정에 얽히고 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니고 최순실 씨가 애초부터 재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획하고 실행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언급하실 때 제가 블랙리스트 건 여쭤보니까 그게 탄핵소추안에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특검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부분을 수사를 해서 김기춘 전 실장까지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국회 탄핵소단들이 소추안 수정안을 수요일날 낸다고 했었잖아요.

◆ 김관영> 그건 아니고요. 좀 오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미 탄핵소추안에서 의결된 내용들. 특히 법률 위반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재구성해서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측면에서 법리적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썼습니다. 서면을. 그래서 그거를 늦어도 이번 주 수요일까지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출을 했습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 정관용> 이미 제출하셨어요?

◆ 김관영> 제출했고요.

◇ 정관용> 그럼 거기도 블랙리스트는 빠지는 겁니까?

◆ 김관영> 네, 왜냐하면 블랙리스트는 애초에 탄핵소추안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 정관용> 거기에 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 김관영> 저희가 만약에 추가하게 되면 시간만 더 걸리고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저희는 탄핵소추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블랙리스트 사안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할 당시에 만약에 알려졌었더라면 사실 이건 가장 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알려져 있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시 탄핵소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탄핵에 관해서 판단을 할 때 기존에 탄핵소추 사유에서 주장한 헌법 위반 사유 이외에 이 블랙리스트라는 이렇게 큰 것도 하지 않았느냐라는 참고 사항으로 주장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참고 사항으로 주장해도 그건 판결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관영> 심정적으로는 저는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관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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