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둔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체불액이 지난해 설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명절을 앞두고 모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1800여곳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했다"며 "공사대금 체불액은 93억원으로, 지난해 설의 222억 8천만원에 비해 58% 감소했다"고 밝혔다.
공사대금 체불액 가운데는 △자재 51억 7천만원 △장비 34억 7천만원 △임금 6억 5천만원 △하도급 800만원 등이었다. 93억원 가운데 하도급 업체가 체불한 대금은 83억 7천만원에 달했다.
국토부측은 "최근 특별점검회의를 갖고 체불 대금은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발주기관을 독려했다"며 "특히 임금은 설 이전에 반드시 지급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70%인 60억 7천만원, 체불임금의 98%인 6억 4천만원은 설 이전에 조기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법을 위반한 업체는 2개월의 영업 정지 및 4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고, 체불업체가 자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자기 몫 이외의 대금 인출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공사대금관리시스템'은 277곳의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이 시스템을 적용한 176곳 현장에서 체불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체불 이력이 있는 하도급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면 업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계획"이라며 "발주자가 직접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