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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새누리&바른정당, 국정교과서 지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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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금지법, 교문위 통과... 법사위 통과 쉽지 않을 듯

- 교문위 표결 절차상 하자 있다? 인정 못해
-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결의안 본회의 통과
- 결의안, 강제구속력 없어 교육부 수용 않을 듯
- 조윤선, 구속 피해도 국회는 해임건의안 제출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1월 20일 (금)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송기석 의원 (국민의당)

◇ 정관용> 오늘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회의에서는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 쉽게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통과됐고요. 본회의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 교문위 국민의당 간사이시죠. 송기석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송 의원, 안녕하세요.

◆ 송기석> 네, 안녕하십니까? 송기석입니다.

◇ 정관용> 먼저 오늘 상임위 통과한 국정교과서 금지법, 주요내용이 뭡니까?

◆ 송기석> 역사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정역사교과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검인정 역사교과서도 교육부에서 임의로 검인정 기준을 만들고 그거에 따른 게 아니고 다양성보장위원회라는 이런 협의체에서 정한 검인정 기준, 그것에 따라서 편찬된 역사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 정관용> 중립적인 다양성 보장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준을 만들도록 하자, 이거까지 포함됐다?

◆ 송기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늘 새누리당하고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아예 불참했다는데 그러면 그 두 당은 지금 정부도 안 하겠다고 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여전히 찬성하는 거예요?

◆ 송기석> 아마 기본적으로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송기석> 그런데 오늘 불참한 이유가 이게 원래는 교문위에서 저희가 의결하려고 했을 때 당시 새누리당은 안 하고 거기서 이제 안건조정 절차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이 1당이었다, 그런데 그 뒤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게 이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 배제하고 한 날치기다 그래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이걸 더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물론 안건조정협의 당시는 새누리당이 1당이었지만 작년 말에 다시 더민주당이 1당이 돼서 그리고 실제 국회법에서도 안건조정 협의 후에 교섭단체 구성이 바뀌면 이게 또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변경된 것에 따라서 더민주당이 1당으로 되고 나머지 3당이 한 분씩, 이렇게 했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그건 복잡한 과정은 설명을 참 어려운데. 송 의원 보시기에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정말 그 절차적 문제 때문에 불참한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국정교과서 금지법 그 내용을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보세요?

◆ 송기석> 절차적 이유는 이건 그렇게 무효가 될 만한 사유도 아닙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 전에 저희가 교문위에서 이걸 국정교과서 금지법 할 때도 그때도 계속 대체토론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이유를 들어서 반대도 했고 결국은 과거에 국감 때 미르, K스포츠재단 때 당연히 나와야 할 증인, 안건조정을 협의한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한 겁니다.

◇ 정관용> 결국은 내용상 반대다?

◆ 송기석> 네, 그렇습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그리고 정부도 포기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사실은 여전히 지지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송기석> 그렇습니다. 그 교과서를 그대로 현장에 적용하라는 것이고 그런데 또 정부 방침도 완전 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에 의한 연구학교를 통해서 당장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거여서 저희들은 그것을 막자는 것이고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은 그걸 그대로 하게 놔둬야 된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 대목에서는 또 탈당한 바른정당도 입장 차이가 없군요.

◆ 송기석> 네, 오늘 토론 내용을 보니까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네요.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중단하고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죠?

◆ 송기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결의안은 강제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죠?

◆ 송기석>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도 있고요. 그 내용 자체도 국정화 중단하고 다음에 최순실 개입 여부 관련돼서 수사 촉구하는 거하고 그런데 문제가 지금 원래는 2019년부터 해야 되는데 이걸 2018년 3월부터 개정교육과정 2010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내년부터 적용을 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1년 뒤에 하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연구학교 지정 절차 이런 것도 중단하라는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 정관용> 정말 효력을 발휘할까요? 정부가 국회의 결의안 말을 들을까요?

◆ 송기석> 현재 상태로 봐서는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계속 지적했지만 특히 교육부의 방침은 특히 뭐 주로 청와대 방침이기도 하죠. 그런데 거의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렇다면 상임위를 통과한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사실 되는 건데.

◆ 송기석>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사진=송기석 의원 페이스북 캡쳐)

 



◇ 정관용>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송기석> 오늘 일단 상임위에서는 통과시키고 이제 본회의에서는 결의안만 통과시켰는데 결론은 법사위가 관문입니다. 법사위에서 지금 김진태 의원이 소위 위원장이기도 해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법사위에 촉구하고 그다음에 지도부에도 계속 요구하고 계속 압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교문위 소속이시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고 대기하고 있는 조윤선 현직 장관 있지 않습니까?

◆ 송기석> 네.

◇ 정관용> 이대로 장관직을 유지한 채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 송기석> 아마 현직 장관이 이렇게 실질심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아마 처음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영장청구된 사실을 알고 그 순간 바로 사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지 심지어 문체부 내부에서까지 그 조 장관의 사퇴를 건의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속되면 사퇴하겠지만 안 하더라도 혹시 구속이 안 되더라도 저희는 해임건의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송기석 의원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 송기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 송기석>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저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의 한 단계이지 않습니까? 결국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느냐의 여부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윤선 장관은 본인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걸 다 하드도 다 이렇게 파기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주요 자료를 다 이렇게 폐기하고 휴대폰도 다 바꾸고 이것은 결국 바로 증거인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들은 당연히 구속해야 된다고 보고 더더군다나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우리 김종덕 장관이라든가 정관주 차관. 이런 사람들, 또 다 구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직책에 있었고 물론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반드시 구속해야 되고 당연히 발부될 걸로 봅니다.

◇ 정관용> 함께 좀 지켜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송기석>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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