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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사건' 여성근로자들, 35년 만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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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 결정으로 특별조치법 효력 상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1979년 유신시절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성을 벌이다 처벌을 받은 여성근로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 선고를 받은 지 35년 만에 나온 재심 판결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0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던 최순영(64) 전 민주노동당 의원 등 당시 YH무역 노조 간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YH 사건'은 지난 1979년 가발 수출 업체였던 YH무역회사의 여성근로자 187명이 회사의 폐업공고에 항의해 서울 마포구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였던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회사 운영 정상화와 근로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진압과정에서 여성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최 전 의원 등 당시 노조 간부들은 국가비상사태에서 주무관청에 조정 신청 없이 단체행동권을 행사했고, 경찰에 사전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최 전 의원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들을 도운 황주석(2007년 사망) 씨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1982년 확정됐다.

이에 재심 재판부는 "특별조치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해 처벌 근거가 사라졌다"면서 "당시 외부와 차단된 기숙사 마당에서 옥외집회가 진행됐기 때문에 인근 거주자의 평온 등 공공질서에 해를 끼칠 염려가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았던 특별조치법은 1994년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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