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사진=전남CBS 박형주 기자)
헤어질 것으로 요구하는 10대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모텔에 감금하다 결국 여성이 모텔에서 투신하게 한 대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1 형사 합의부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19)씨에게 징역 6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와 경찰, 검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초까지 약 2년간 10대 여자친구 A 양과 사귀었다.
그러나 A 양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과거에 몰래 찍어놓은 성관계 동영상을 들이대며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최씨는 동영상을 빌미로 폭력적인 언행과 폭행, 심지어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는 등 폭력을 일삼았다.
이에 못견딘 A 양은 지난해 6월 초 전남의 한 모텔 4층에서 투신했고, 전치 14주 중상을 입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할 처지에 놓였다.
재판부는 "최씨는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다 맞고, A양 가족들에게 '둔기로 때려 죽이겠다'고 폭언하는 등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밝혔다.
또 "최씨 측에서 3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