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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해 덤핑 예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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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10.0%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결정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20일 제362차 회의를 개최해, 제일씨앤피(주)가 신청한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옵셋인쇄판)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예비긍정 판정을 하고 기획재정부에 5.73~10.00%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옵셋인쇄판은 알루미늄 평판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으로서, 원하는 이미지를 빛에 노출시켜 해당 부분의 감광층 표면을 제거하고 그 위에 잉크를 도포하여 인쇄물을 만드는 데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옵셋인쇄판의 국내시장규모는 약 1300억원(약 2만톤)이고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70%로서, 조사대상기간(2013~2015년)은 물론 2016년에도 중국산 제품의 수입 물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조사기간 중 초래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기준 옵셋인쇄판의 국내생산자는 중소기업인 제일씨앤피(주) 등 4개사인데, 중국산 제품의 저가 수입이 급증하여 경영환경이 악화됐다며 2016.8.5일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인피니움코리아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윤활성 첨가제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국내 2개 업체를 상대로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동 2개 수입 업체에 대해 과징금 1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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