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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논평] 특검이 흔들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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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진=황진환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한마디로 특검 수사가 미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현재까지'라는 단서가 붙었다.

특검이 보강 수사를 진행하면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영장 재청구가 아니더라도 불구속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법정 구속될 수도 있다.

구속영장 기각은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굳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일 뿐이다.

따라서 법관 개개인은 독립적 헌법기관인 만큼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법원이 재벌 앞에 고개를 숙였다고 쉽게 단정하거나 분노할 일만은 아니다. 판사 한 사람에 대한 지나친 인신공격도 삼가야 한다.

일각에서는 무리한 영장 청구로 명분을 잃은 특검팀의 내부 균열 가능성을 얘기하기도 한다. 탄핵 반대 세력의 '특검 흔들기' 시도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은 특검팀의 "정의(正義)를 세우는 일"이 잠시 멈춘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 사명감으로 한 달을 쉼 없이 달려온 특검팀에게 '숨고르기'의 기회다.

특검팀은 19일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스탠스를 제대로 잡았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박영수 특별감사 (사진=황진환 기자)

 

이제 속도 보다는 방향이다. 국민의 뜻을 잘 읽고 법과 원칙에 따라 어느 한 쪽에 치우침이 없이 올바른 수사를 하겠다는 초심(初心)만 변하지 않으면 된다.

수사의 최종 목적지인 박근혜 대통령에 다다르는 방법과 시간은 많다. 촘촘한 그물과 성긴 그물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 지를 원점에서부터 차근차근 다시 계획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430억원대 뇌물공여 혐의는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할 중요한 열쇠다. 나아가 최고 정치권력인 대통령, 최고 경제권력인 삼성, 비선실세 최순실의 부정부패 커넥션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뇌물죄는 헌법재판소가 5가지로 압축한 탄핵심판 쟁점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뇌물혐의가 중요한 곁가지이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줄기는 아니라는 점이다. 곁가지를 한 번 꺾지 못했다고 위축될 필요는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아름드리 나무의 줄기를 베어내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으로 살찌운 음습한 나이테의 단면을 국민 앞에 드러내 보이면 된다.

박영수 특검팀이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세우는 데 진력해야 할 이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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