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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 돌봄휴가 도입 지방은 오히려 복지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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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례보다 혜택 적어 지방공무원 "저출산 해소 등 도입 취지 반해"

 

저출산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공무원 자녀 돌봄 휴가가 복지 축소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정작 지방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8일 충청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일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복무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입학식 등 자녀 학교의 공식 행사나 상담 등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자녀 돌봄 휴가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제는 돌봄 휴가 적용 범위가 초등학교 자녀 이하를 대상으로, 기간도 연 이틀 이내에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상당수의 지방 공무원들은 그동안 지방 조례의 적용을 받아 고등학생 자녀까지 연 사흘 이내에서 자녀 돌봄 휴가를 사용해 왔다.

실제로 전국의 시.도교육청 13곳 가운데 2011년부터 충북교육청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9곳이 조례로 돌봄 휴가를 도입했다.

도입 교육청 전부가 휴가를 사흘 이내로 정하고 있고, 2곳을 제외한 7곳이 고등학교 자녀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결국 이들 교육청의 지방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번 상위법령의 개정이 그동안의 지방 조례 혜택 만큼에도 못미치면서 복지가 후퇴하게 된 셈이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조례는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할 수밖에 없어 복지 후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법령으로 정하지 않았던 국가공무원에게도 일괄적으로 자녀 돌봄 휴가를 도입하면서 동일 조건으로 지방 공무원까지 법령 개정을 추진하다보니 논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이번 법령 개정이 출산 장려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 데다 지방 공무원의 복무까지 일괄 통제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부에서는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돌봄 휴가 적용의 범위가 최소한 이미 적용됐던 지방 조례 수준까지는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지방 공무원들의 의견을 담은 공식 문서를 정부 측에 전달했다"며 "인사혁신처를 항의 방문해 입장을 전달하는 등 지방 공무원의 복지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전국의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부담을 안게 된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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