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틀리프·헤인즈, 각각 150만원·200만원 제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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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 비신사적 행동으로 벌금 징계를 받은 애런 헤인즈(왼쪽)와 리카르도 라틀리프(오른쪽). (사진=KBL 제공)

 

리카르도 라틀리프(삼성)와 애런 헤인즈(오리온)가 징계를 받았다.

KBL은 17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10일 삼성-SK전, 14일 삼성-오리온전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심의했다.

라틀리프는 SK전에서 최준용과 충돌한 뒤 최준용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밀치는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다. 마치 머리에 총을 쏘는 듯한 행동이었다. 결국 테크니컬 파울을 지적받았고, 재정위원회를 통해 제재금 150만원이 부과됐다.

재정위원회는 같은 경기에서 최준용의 얼굴을 팔꿈치로 고의 가격해 U파울을 받은 문태영(삼성)도 제재금 150만원을 부과했다. 재정위원회는 "정상적인 플레이와 관계 없는 상황에서 비신사적 행위로 이미 두 차례 징계를 받았음에도 유사 행위가 반복된 점을 감안해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헤인즈는 삼성전에서 5반칙 퇴장을 당하는 과정에서 두 손으로 돈을 세는 듯한 손동작을 해 제재금 200만원 징계를 받았다. "심판이 돈을 받고 이상한 판정을 한다"는 의미의 제스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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