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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전국세청, 타이어뱅크 봐주기 의혹 수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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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전지방국세청의 타이어뱅크 봐주기 조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타이어뱅크 내부고발자의 탈세 관련 제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탈세는 없었다'고 결론을 낸 것인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관련기사 : 대전국세청 '타이어뱅크 탈세 봐줬나?'…부실조사 의혹 등)

지난 2013년 12월 타이어뱅크 내부고발자 A씨는 타이어뱅크 명의 위장 탈세 수법 등이 자세히 담긴 자료를 감사원에 접수했다.

문서번호까지 매겨진 제출 자료에는 타이어뱅크가 조직적으로 대리점을 직영하면서 이뤄진 탈세와 매입, 매출 누락을 통한 탈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에서 현재 조사하는 타이어뱅크 명의위장과 같은 사안으로 '300여 개 대리점이 개인매장 또는 위·수탁으로 등록됐지만, 그 소유주는 타이어뱅크가 경영한다'는 내용을 함께 첨부해 제출했다.

당시 대전국세청 조사팀장이 A씨를 직접 찾아와 면담하고 탈세 전반에 관해 물어보기까지 했지만, 국세청은 '보안사항으로 추징 세액이 미미하다'며 '탈세는 없었다'고 결론을 낸 것이다.

당시 조사팀장은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기억이 난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때문에 말해줄 수가 없다"고 말했고, 대전국세청도 "시간이 지난 일이라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대전CBS와 만나 "자신이 제보했을 때 대전지방국세청이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타이어뱅크의 명의위장 등을 통한 탈세를 사전에 막았을 것"이라며 대전국세청의 조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전 국세청은 "감사계획은 없다"며 "국세청 본청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 대전국세청의 봐주기 조사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다.

대전지검은 "고발이 들어온 탈세 의혹과 함께 언론 등을 통해 봐주기 조사 의혹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유착이나 봐주기 조사가 이뤄진 것일 수도 있지만, 당시 증거수집에 문제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 조사를 맡았던 국세청 담당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탈세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한 이후에 검토해볼 사항이지만, (담당자를 불러 확인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전지검은 현재 수사 중인 타이어뱅크 1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국세청 봐주기 조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말 최근 타이어뱅크가 명의위장을 통해 100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으며, 타이어뱅크 측에는 312곳의 매장이 위장사업장이라며 자진 폐업 신고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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