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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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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제2의 '이랜드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사태'를 막기 위해 17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를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해 임금체불 해결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를위해 서울 전역에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및 노동단체 17개를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아르바이트 청년들은 임금체불을 당하고도 체불액이 소액이거나 비용·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회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침해를 쉽고 빠르게 피해사례를 신고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실질적인 임금체불 구제절차도 대행해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 줄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근 밝혀진 이랜드파크의 4만4260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상 83억7200만 원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상담 및 구제절차를 대행하는등 적극 대응하고있다.

서울시는 이번 임금체불사태가 이랜드파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식업계 전반에 만연한 문제로 인식하고 서울시 행정력을 집중하여 임금체불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실제로 생활비 상승과 취업난으로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은 늘고 있지만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임금체불은 가장 자주 발생하는 노동권익 침해유행 중 하나다.

'청년 아르바이트 신고센터'는 서울전역 17개소에서 운영되며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청년이 센터를 방문하면 상당과 구제절차 등을 무료로 대행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동권리보호관'은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를 당한 월 소득 250만 원 이하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는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아르바이트 청년들은 17개 센터와 120다산콜을 통해서도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며 아르바이트 청년권리지킴이 홈페이지(http://albaright.com)를 통한 신고와 카카오톡 '서울알바지킴이'를 통한 문자 상담도 가능하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이번 아르바이트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이랜드파크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청년들의 체불임금이 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상습 임금체불기업은 시 조달 참여시 불이익을 주고,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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