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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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올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대상을 당초 생후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확대 추진한다.

광양시는 영유아 기저귀가 그동안 12개월까지만 지원돼 지원 기간 확대 요구가 있어왔고 이번에 이런 요구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 가구는 보건소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구입비용 월 6만4천원, 조제분유 구입비용 월 8만6천원으로 바우처카드 방식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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