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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무죄에 "이해 안되는 결과"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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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은 정상적인 법률가의 양심과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워"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단 한 개도 인정하지 않은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무죄 판결은 법률가적 양심과 법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국민의당 선거홍보 테스크포스(TF)의 활동이 선거운동과 명백하게 관련성이 있고 이 TF를 통해 인쇄업체와 광고대행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TF는 단순히 국민의당 선거 홍보용역의 업무만 한 것이 아니라 주요 선거전략까지 수립했다"면서 "박 의원과 김 의원이 단체채팅방에서 나눈 대화를 보면, 안철수 전 대표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등의 정책이 오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도 이같은 TF 활동을 했었다고 인정했는데도, 법원은 TF를 용역업자로 판단했다"며 "어떤 용역업자가 한 정당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주요 전략을 세우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검찰은 TF를 통해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 1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법원이 정당한 용역의 대가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비컴 대표가 '당 사무부총장이 국민의당과 공급계약을 하려면 2억원 정도는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자백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법원은 비컴 대표의 자백마저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인정하지 않았다"고 법원의 판단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앞서 비슷한 사건들은 모두 유죄판단을 받았는데, 이번 판결만 무죄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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