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리 닭 사육농가 이동제한 13일중 해제 전망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농장별 임상검사 이상없으면 해제…57만마리 이동 풀릴듯

 

고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 검출로 이뤄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닭 사육농가의 이동제한 조치가 13일중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의 10㎞ 방역대 안에 있는 닭 사육농가 20곳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해제를 위한 임상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이들 닭 사육농가가 키우는 닭 57만6천마리의 이동이 이날 중으로 풀릴 전망이다.

이번 임상검사는 야생 철새 분변 시료채취일인 지난 5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나 방역조치일이 경과됨에 따라 이뤄졌다.

제주도는 닭 농장에 대해 가축방역관 18명을 투입해 정밀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곧바로 해제할 계획이다.

하지만 오리의 이동제한 기간은 14일간으로, 오리농가 2곳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진다.

오리는 바이러스 잠복기간이 닭보다 더 긴데다 닭과 달리 임상 관찰뿐 아니라 분변 검사와 혈청 검사를 통과해야 이동제한 조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독감의 사육농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반경 3㎞ 안에있는 소규모 사육농가 2곳의 닭과 오리 44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제주도는 도내 철새도래지 4곳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한편 농가로의 전파를 막기 위해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