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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덫'에 갇힌 국정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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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국정교과서.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 국정교과서가 시간에 쫒기고 있다. 다음달 중순까지 일선 학교에 국정교과서가 쓰일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새학기에 국정교과서를 적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일선학교는 연구학교를 신청하라'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공문을 12일까지 일선학교에 보내고 다음달 15일까지 연구학교 지정을 마쳐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 등 10여개 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하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부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한정된데다 시간이 꽤 걸리는 것이어서 시간에 쫒기는 정부로서는 섣불리 꺼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의 법적 대응카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직무이행명령' 권한이다. 지방자치법 제 170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주무장관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역시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려도 시도교육청이 기한(15일) 만료 직전에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면 교육부로서는 '시간의 덫'에 갇히게 되는 셈이다.

또한 연구학교 지정 업무를 국가위탁사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 고유업무로 볼 것인지에 따라 정부의 대응수단도 갈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사무로 본다면 지자체에 직무이행명령 등을 내릴 수 있지만 지방사무로 본다면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교육청은 연구학교 지정업무는 정부가 위탁한 사무가 아닌 권한을 완전 '이양'한 지자체 고유업무라는 입장이다.

일부 진보적 교육감도 이같은 점을 간파하고 정부가 법을 내세우면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법적 대응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법률적으로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하지 않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다툴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 움직임에 또다른 '걸림돌'은 정치권의 움직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정화금지법안'이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 4명 이상만 찬성해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다. 안건조정위에 더민주 의원이 3명, 국민의당·새누리당·바른정당이 각각 1명씩이다. 구여권(새누리당·바른정당)이 반대해도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구조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빠르면 16일 국정화금지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하는데 위원장은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며 야권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

교문위 더민주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늦어도 설 쇠고 나서 2월 국회중에 처리돼 연구학교 지정도 할 수 없도록 (법안처리를) 서두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국정화 금지법이 통과되면 역사 과목은 국정교과서 자체가 금지되는만큼 정부의 국정화 방침은 완전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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