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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들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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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들 지원 방침

(사진=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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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안에 전세금 보장보험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게 되고 보증료도 싸진다.

또 여행자 보험처럼 국민들 일상생활과 가까운 간단한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보험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개혁과제를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를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서울보증보험이 취급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보험의 가입을 쉽게 하고 보증요율도 올 상반기에 현재의 0.192%에서 0.153%로 내릴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여행자 보험과 같이 보장 내용이 단순한 ‘단종 보험’의 경우 가입서류 등을 대폭 간소화하고 다양한 판매채널과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특히 전기자전거나 세그웨이(Segway) 등 새로운 이동수단과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험상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자율 주행 자동차 시대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제도의 변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밖에 손해보험사들이 사고위험과 요율 등을 스스로 평가해 산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정비하고 보험사들의 과도한 재보험 의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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