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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과거 난동까지 합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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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리처드 막스 페이스북 화면 캡처)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모 씨가 과거 기내 난동사건까지 더해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변창범 부장검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임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달 20일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만취 상태에서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 A(57)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렸다.

또 이를 제지하던 객실 사무장 B(37·여)씨 등 여승무원들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정비사에게 욕설을 하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씨는 베트남 하노이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탑승한 뒤 기내 서비스로 위스키 2잔 반가량을 더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 씨가 지난해 9월 8일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일으킨 난동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함께 기소했다.

당시 임 씨는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발 받침대와 쿠션 등 의자를 부수고 승무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베트남 현지 경찰에 인계돼 베트남 법원에서 벌금 200달러(24만원)를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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