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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뇌물죄 투트랙 전략…박근혜가 최종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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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

재계 1위 삼성그룹의 총책임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12일 특검에 소환된다. 지난해 11월 1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인 이후 두 달만이다.

이제 남은 건 박근혜 대통령이다. 특검은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 투트랙으로 박 대통령까지 옭아매겠다는 전략이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검은 거래'에 주목해온 특검은 이 수사에 특검의 명운이 달린 만큼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자료사진)

 

◇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쌍칼 찬 특검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소환한다"며 "뇌물공여가 될지 제3자 뇌물공여가 될 지는 소환해서 조사해 봐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뇌물공여'를 적용할 지 '제3자 뇌물공여'를 적용할 지는 수사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수사상황을 종합해 보면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해 '제3자 뇌물죄'와 함께 '뇌물죄'를 동시에 고려하기 시작했다. 보다 촘촘하게 포위망을 구축해 이 부회장뿐 아니라 박 대통령도 옥죄려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삼성-최순실씨 측으로 이어지는 '삼자간 거래'를 눈여겨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 이 부회장의 후계 승계를 도와주고, 삼성이 그 대가로 최씨 일가에 거액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삼성이 박 대통령에게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의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최씨를 지원했다는 삼성측이 만든 '강요·공갈 피해자' 프레임을 깨야 한다.

무엇보다도 삼성 합병 즈음에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한 자리에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밝힐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 "박 대통령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

특검은 제3자 뇌물죄에 대한 수사와 병행해서 '뇌물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삼성이 최씨에게 준 돈이 박 대통령에게 준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파헤쳐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으로 한 몸임을 증명해야 한다.

특검이 최씨의 이복오빠 최재석씨와 박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씨 등을 잇따라 참고인 조사한 것은 육영재단 등을 매개로 두 사람이 한 몸통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뇌물죄는 제3자 뇌물죄와 달리 공여자의 '부정한 청탁'과 관계없이 직무와 관련한 것이면 적용이 가능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검이 제한된 시간에도 '제3자 뇌물죄'와 '뇌물죄'를 동시에 수사한다는 것은 어떻게든 박 대통령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제3자 뇌물죄와 뇌물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형량이 같다.

하지만, 두 죄목 모두 특가법의 적용을 받으며, 1억원 이상 수뢰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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