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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청 서기관, 입찰 비리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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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청 서기관이 입찰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11일 축제 입찰과정에서 공문서를 변조하고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보성군청 서기관 김 모(58)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김 씨가 지난 2014년 10월쯤 보성군이 발주한 빛축제 용역의 입찰 참가 자격 조건 등을 특정 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고쳐 사업을 받도록 하고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임의로 바꾼 혐의를 잡고 지난 9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김 씨와 같은 혐의로 보성군청 사무관 이 모(53) 씨를 구속했다.

또 지난달 5일에는 보성군청 일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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