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사진=이한형 기자)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쯤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56) 의원과 김수민(30)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수사를 받았던 같은당 왕주현(54) 전 사무부총장과 브랜드호텔 관계자 등 피고인 5명에게도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총선을 앞두고 전담 조직을 만들어 홍보 업무 전반을 맡기고 그에 대한 대가를 리베이트로 지급해 정치자금을 빼돌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당시 당 홍보 업무를 맡았던 TF(태스크포스) 팀이 당 선거 운동을 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이 TF 측에 선거 운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결과적으로 국민의당이 TF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렇게 볼 합리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선고 이후 취재진 앞에 서서 "진심을 알아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당의 명예를 회복해서 기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사진=이한형 기자)
김 의원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부진했던 의정활동을 다하고 국민의당이 정권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브랜드호텔 관계자들로 이뤄진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당 홍보 업무 전반을 맡기고 대가 지급을 위해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2억 1620만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를 맡았던 서울 서부지검은 이들이 제3의 업체로 하여금 국민의당이 지급해야 할 돈을 대신 지급하게 해 불법 정치자금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또 이 리베이트 금액을 실제 선거에 사용한 비용인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청구를 해 1억 620만 원을 받아챙기고, 수사가 들어가자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를 적용해 박 의원에게 징역 3년, 김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왕 전 부총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부지검 측은 "도저히 법원의 증거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