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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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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장관, 4개 단체장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 체결

 

산업자원통상부(장관 주형환)는 11일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에너지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4개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식'과 '에너지신산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에너지신산업의 본격적 성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장관, 광주시장, 전북도부지사, 전남도지사, 제주도지사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 및 정책토론회는, 지난해 7월'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발표에 연이은 후속조치로, 정부와 지자체의 에너지신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4개 지자체는 에너지신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은 "중앙과 지방에 여전히 남아 있는 규제"라는 공동 인식하에 규제 개선에 적극 협력키로 하고, 신재생 입지제한 최소화, 조례·내규 신설을 통한 투자촉진, 사업수익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 3대 핵심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기초단체별로 상이한 신재생발전 이격거리 등 입지규제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관내 기초단체별로 상이한 도로․마을 이격거리 등 입지제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추진한다.

관련 규정이 없어 공원·학교 등의 부지를 활용할 수 없었던 사례를 개선하고, 내규 마련을 통해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태양광, ESS, 전기차충전기 등을 도시 공원에 설치 하지 못하였으나, 조례에 반영해 설치 허용키로 개선한다.

또한 사업 수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공유재산을 활용시 대부료도 대폭 감면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규제 발굴․지원 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 자문단 구성, 옴부즈만 활동 등 참여형 추진체제를 마련한다.

규제개선 전담반 등을 통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해 나가고, 미해결 사항은 규제개혁장관회의, 총리실, 행자부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에너지신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함께 구체적인 성공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규모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에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해상풍력 REC 가중치 상향 조정,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 대화 등을 통해 대규모 신재생 발전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주형환 산업부장관은 에너지신산업 정책토론회 축사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한 마음으로 지역 현장을 직접 다니며 규제개선, 집중지원 등을 통해 문제해결에 힘을 모은다면 에너지신산업 수출산업화 길이 곧 열릴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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