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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층의 100㎡이상 음식점과 15층이하의 150가구 이상인 아파트는 재난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핵심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안전처는 지난해 전수조사결과 재난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숙박업소와 1층 음식점,주유소, 지하상가 등 20만여곳이라고 밝혔다.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의 경우 타인의 생명과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의무보험 가입 대상물 가운데 신규 인·허가시설은 지난 8일부터 가입이 의무화됐고 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해 오는 7월 7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재난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의무보험은 재난취약시설의 화재나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 화재보험과는 다르다.
안전처는 또 서해 NLL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월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을 창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