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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두고 아들에 '표창' 준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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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잘못된 표창"

(사진=자료사진)

 

퇴임을 앞둔 인천지역의 한 경찰서장이 타 경찰서에 근무하는 아들에게 표창을 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관내 모 경찰서 박 모(60) 총경은 지난해 12월 11일 인천지역 내 다른 경찰서에 근무하는 아들 B(33) 순경을 포함한 직원 29명에게 서장 표창을 했다.

전체 38명이 표창 수상 대상자로 올랐으며, 이 중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명이 제외됐다.

경찰서장 표창은 경찰의 날(10월 21일) 및 12월 말 정기 표창과 매달 열리는 수시 표창으로 나뉘며, B 순경은 수시 표창을 받았다.

경찰서장 표창은 경찰서 계장급 7명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성과를 상대평가해 공적이 높은 직원들에게 수여되며, 연간 경찰서장 표창은 경찰서 총원의 50%로 제한된다.

지난해 9월∼12월에 신호위반 등 단속 52건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40여 건의 성과를 올린 B순경은 "아버지에게 표창을 받고 싶다"고 해 A 서장이 근무하는 경찰서 표창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장이 타 경찰서 직원에게 표창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경찰서 간 공조·지원업무에서 공적을 세운 직원에게만 국한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타기관 소속 직원에게 표창을 하려면 공조수사 등 공동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근무를 나와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이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잘못된 표창으로 보인다"며 "해당 경찰서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표창을 취소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서장 표창은 인사고과 점수(2점)에 반영돼 진급에 큰 영향을 미치며, 순경의 인사고과 만점은 10점이다. A 총경은 퇴임을 6개월여 앞두고 2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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