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답변서를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10일 오전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의 답변서는 상당 부분 대통령이 주장하는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 지시에 대한 것만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헌재가 요구한 것은 대통령의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에 대해서 밝히라는 것으로 답변서가 (헌재의) 요구에 좀 못 미치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달 22일 열린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대통령측에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요청이 있는지 19일이 지난 이날 오전에야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 재판관은 "답변서에는 우선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에 대한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가 나와있지 않다"며 "TV 등을 통해서 (사고가) 오전 9시 조금 넘어서부터 보도됐는데, 대통령이 TV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는지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재판관은 "답변서에는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과 수차례 전화를 했다고 돼 있는데, 국가안보실에서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낸 보고서만 첨부돼 있다"며 "통화기록도 제출해달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측의 답변서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대통령과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두 번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자료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추후 자료 제출하겠다"며 답변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