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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앞으로 강사 1년 이상 임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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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으로 대학강사는 1년 이상 임용해야 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퇴직한다.

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보완 강사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보완된 강사법에 따르면 대학은 강사를 임용할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상 임용해야 한다. 다만 계절학기 강사나 정규강사의 퇴직,휴직 등으로 임용된 대체강사 등의 경우 1년 미만으로도 임용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임용기간이 끝난 강사는 당연퇴직하는 것을 규정해, 재임용을 둘러싸고 대학과 강사간의 무분별한 법적 소송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며 "다만 한번 임용된 강사가 재임용될 경우 채용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용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대학강사의 신분을 교원으로 규정하고 강사의 임무를 기존 '학생지도 및 연구'에서 '학생교육'으로 바꿔 강사들에게 연구비 실적이나 학생취업 실적 등 과도한 실적을 대학 측이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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