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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박 대통령 측 왜 특검수사도 부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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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지 한 달이 지났다. 10일은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다.

아직 몇 차까지 변론기일이 이어질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파면여부를 결정할 시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건 분명하다. 1월 말이 될 지 아니면 2월초가 될지 또는 2월 중순이후가 될지 미지수다.

그렇지만 헌재의 탄핵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부정한데 이어서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마저 부정하려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측은 왜 검찰수사에 이어서 특검수사도 부정하려 하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자료사진)

 

▶ 박 대통령 쪽에서 특검수사도 부정하나?

= 아직 특검의 수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또 특검의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 쪽에서 특검수사를 부정한다고 단정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특검을 정치적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서 변호사는 지난 5일 2차 변론기일 때 "(현재의 특검은) 헌정 사상 초유로 정당이 후보 추천권을 가지게 됐다. 그것도 야당만 가졌다. 특검 임명이 검찰청법과 특검법을 중대하게 위배됐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주장하는 국회가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특검 수사를 국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특검 (윤석열) 수사팀장은 노무현 정권 때 특채로 임명된 인사다. 수많은 검사 가운데 하필 그런 사람을 특검 수사팀장으로 두었나. 이런 특검 수사는 우리는 도저히 증거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단 단장인 이중환 변호사가 재차 제지했으나 무시하면서 발언을 이어갔다.

그렇지만 서 변호사의 이런 주장은 일단 사실관계가 다르다. 헌정사상 초유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이명박 정부말기에 있었던 '내곡동 사저특검' 때도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했다.

윤석열 검사 (사진=자료사진)

 

또 윤석열 검사는 2002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 생활을 잠시하다 2003년 다시 검사로 복귀했는데 이를 두고 서 변호사가 '노무현 정부 때 특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윤석열 검사는 검사로 복귀후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 대검 중수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거친 정통 특수 검사로서,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했다. 2004년 이른바 '차떼기'의 불법대선자금 사건,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삼성 비자금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약 8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SNS 상에서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고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여론조작을 실행한 사실을 밝혀냈고 이 때문에 좌천돼서 고초를 겪었다. 새삼스럽게 편파수사라고 몰고 갈 이유가 없는 것이다.

▶ 박 대통령은 특검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 서석구 변호사가 특검수사를 불신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쏟아냈지만 박 대통령은 아직 특검수사에 대해 이렇다 할 말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 단장인 이중환 변호사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특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의 주장은 박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리고 박 대통령 스스로 야당에서 추천한 박영수 변호사와 조승식 변호사 중 박영수 특검을 임명했다. 지난해 11월 30일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박영수 특검의 임명사실을 밝히면서 "대통령께서는 본격적인 특검수사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특검의 직접조사에도 응해서 사건 경위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신년기자간담회에서도 "특검 연락이 오면 성실히 임할 생각이 있다"고 말해 특검수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서 변호사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지난 1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그렇지만 검찰수사는 부정한 것 아닌가?

= 그렇다. 박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엮은 것입니다. 어디를 도와주라 한 것과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것은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없었어요"라고 검찰수사를 부정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도 11월 20일 브리핑에서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그간 진행되어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며 검찰수사를 원천적으로 부정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한 발 더 나아갔다. "탄핵소추 위원들 탄핵사유 증거로 검찰 공소장과 신문, 방송보도를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에 불과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탄핵소추 대상인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대통령을 (최순실과) 공범자라고 그렇게 단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적법절차를 보장하지 않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이영렬 검사장은 노무현 시절 청와대 비서관이었다.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영렬 검사장은 참여정부 마지막 사정비서관을 지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챙겨서 임명했다고 알려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가운데에 이중환 변호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박 대통령 쪽에서 검찰수사에 이어 특검수사마저 부정하려는 건 왜 그런 거냐?

= 첫 번째는 시간을 벌자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검찰수사에 이어서 특검수사를 부정하면서 시간을 끌어서 반전의 기회를 잡아보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처음부터 탄핵심판을 형사소송에 준해서 끌고 가려는 의도를 보였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5일 열린 2차 변론기일 의견진술에서 "대통령의 권한행사 정지로 인한 국정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속한 심판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측 대리인들은 전혀 이의가 없고, 탄핵심판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다만 신속한 절차진행에만 매몰된 나머지 실체적 진실발견을 등한시한다거나, 실질적 법치주의의 원리, 적법절차, 무죄추정의 원칙 등 다른 중요한 헌법적 가치와 이념이 무시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석구 변호사도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를 위배한 검찰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탄핵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함무라비 법전도 피의자의 무죄를 기본적으로 인정했다. 그러한 과거에도 무죄추정원칙을 인정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뭔가 반전을 도모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우선 박 대통령이 검찰수사에도 응하지 않았고 헌재의 증인신문에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직무정지 중에 신년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이 무고하다는 걸 일방적으로 홍보했다. 그리고 최순실씨는 특검의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고, 헌재의 증인신문에도 불출석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고리3인방 중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은 잠적해 소재가 파악되지도 않고 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오늘(10일) 탄핵심판 3차변론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어젯밤(9일) 10시쯤 제출했다. 3차변론 증인신문이 정호성, 안종범, 최순실인데 2명이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울 중구 청계광장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계엄령을 선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 대통령과 그 최측근들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더니 헌법재판소마저 무시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친박단체들의 집회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하라'거나 '군대여 일어나라'는 구호가 등장하고 있고 박 대통령을 신격화하는 대형 사진이나 걸개그림이 등장하기도 한다.

헌재의 탄핵심판에는 불응하면서 친박단체를 동원한 여론몰이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서석구 변호사는 7일 열린 친박단체들의 탄핵반대 집회에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참석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서로 연결된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세 번째는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건 무조건 부정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4일 대국민담화에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검찰수사는 원천적으로 부정했다.

또 헌재의 증인신문에도 불출석했다. 특검수사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쪽에서는 "특검수사에 응하겠다고 했으니 조사를 받지 않겠나?'라고 말했지만 조사를 받아야 할 시기가 되면 어떤 이유를 댈지 지켜봐야 한다.

이미 친박단체의 집회에서는 박 대통령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모든 걸 부정하면서 탄핵소추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법조인들의 의견인데 박 대통령 측이 탄핵인용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중견 법조인은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모습을 보면 지리멸렬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단지 시간을 끌자는 외에 어떤 전략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중견 변호사는 "피청구인측 태도는 탄핵인용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측 청구대리인단의 구성을 두고 박근혜 정부에서 잘나갔던 이름이 알려진 법조인들은 보이지 않는 걸 두고도 뒷말이 많다. 국무총리를 지낸 정홍원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청와대주변에서는 "명망 있는 법조인들이 뒤에서 돕겠다고 하면서도 이름을 넣는 데는 반대한다"거나 "공개변론장에 나타나기를 꺼린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섯 번째는 탄핵 기각을 꿈꾸는 것이다. 이미 국민여론이나 헌법학자나 전직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탄핵은 인용될 것이라는 게 대세다. 그리고 탄핵인용 결정도 빠르면 1월말 늦어도 2월 중순은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이나 법률대리인, 그리고 친박계 의원들이나 강성 친박단체들은 탄핵기각을 꿈꾸면서 검찰수사와 특검수사마저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으니까 직무정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런데 박 대통령 주변에서는 여전히 반전을 노리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게 반전을 노리는 것인지 아니면 '최후의 움직임'이라고 표현해야 할지는 미지수다.

(사진=자료사진)

 

▶ 세월호 7시간 관련 의견서는 제출했나?

=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지 1000일째인 어제 서류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관계자에 따르면 어제 오후 박 대통령 측의 의견서가 헌재에 접수됐다고 한다.

의견서는 그동안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것이 팩트다'와 비교해서 질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세밀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마 기록을 보고 업무를 봤다는 내용이 아닐까 예상된다.

법률대리인단은 의견진술서에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승객 구조상황 등을 모두 파악하고, 국가안보실장, 해양경찰청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하여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면서 "피청구인은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다 동원하여 구조에 최선을 다 할 것, 일몰 전 생사를 확인할 것, 구조된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 사고를 당한 가족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도 9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준비서면 등 1500 페이지 분량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 단장인 황정근 변호사는 "세월호 1000일이 되는 날을 맞아 전날 늦게 세월호 (참사) 부분인 생명권 보호의무와 성실직책수행의무 위반과 관련해 97쪽 분량의 준비서면과 관련 증거 1500여 쪽에 달하는 분량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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