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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저와 딸은 수사·재판중"…朴탄핵심판 증인 불출석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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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0일 강제구인 여부 결정

 

최순실 씨가 9일 헌법재판소에 오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씨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저와 제 딸이 형사소추됐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있어서 진술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11일 저의 형사 재판이 종일 예정돼있다"고 두 가지 이유를 댔다.

헌재는 10일 3차 변론에서 최 씨를 강제구인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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