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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석구 변호사 "단두대 촛불, 선전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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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석구(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렸던 탄핵심판 공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의 대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들이 듣기에는 참 헛웃음 나오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상당히 논쟁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탄핵심판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발언들이라는 생각도 들죠. 그 법정에 우리가 모두 참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녹음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민들께 이 소리를 들려 드리고 판단하실 수 있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그 법정에서 막 나오는 서석구 변호사,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렵게 인터뷰가 성사됐습니다. 어제 발언의 당사자 서석구 변호사와의 재판 직후 인터뷰,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 김현정> 서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서석구> 안녕하세요. 

◇ 김현정> 탄핵 공판을 앞두고 변론해야 되는 대통령은 직접 만나보신 거죠?

◆ 서석구> 그렇죠. 변호인단 전체가 다 만나서 대화를, 변론에 도움이 되는 질문과 대답이 서로 잘 교차가 됐죠. 

◇ 김현정> 심리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은? 

◆ 서석구>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비교적 차분하게 그리고 저희들 질문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고 또박또박 차분하고. 또 워낙 성격이 겸손하시잖아요. 기억력도 상당히 좋으셔가지고 자세하게 저희들하고 대화를 나누었고 그래서 저희들 변론에 아주 대단히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한 만남이었습니다. 

◇ 김현정> 기억력이 좋으신데, 그런데 왜 세월호 그 날의 7시간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시죠? 

◆ 서석구> 아니,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세월호 7시간에 관해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가 됐고요. 무슨 분초 단위로 안 나눠놨다 뿐이지 국민의 궁금증을 알권리 차원에서 이것이 공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과도하게 대통령을 모욕하고 인격살인에 가까운 그런 보도들이 판을 쳤지 않습니까? 황당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 김현정> 황당하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 7시간 보도들에 대해서? 

◆ 서석구> 얼마나 대통령을 인격살인하고 모욕을 주고 하는 이런 괴담과 유언비어가 판을 쳤습니까? 이런 식으로 진실을 호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광화문에서 대규모.... 

◇ 김현정> 제가 하나하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것은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뭘 했는지를 서면으로 좀 더 소상하게 제출하라고 헌재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거 제출을 왜 안 하신 거죠? 

◆ 서석구> 아니죠.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 보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 김현정> 나중에? 

 

◆ 서석구> 나중에 보완을 하기로 일정이 짜여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내시는 겁니까? 좀 더 소상하게? 

◆ 서석구> 10일까지는 가능한 한 10일까지 내겠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죠. 그만큼 그게 있고, 그리고 촛불집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대통령 변호인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 김현정> 단두대를 설치했다고요? 

◆ 서석구> 그렇죠. 단두대를 설치하고 그리고 6.25 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 또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하는 이석기. 또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해서 내란 선동할 그런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면서 박근혜 정권 정치탄압 희생양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대형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도심을 행진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촛불민심 이야기로 이야기가 넘어왔는데요. 변호사님. 

◆ 서석구>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그랬죠. 이거 촛불은 이거는 대한민국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다. 

◇ 김현정> 촛불이 선전포고라고 보세요? 지금 이석기의 석방을 주장하는 건 (촛불집회) 그날 여러 가지 구호들이 다 나왔고 다양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거니까요. 그중에 일부가 주장한 거지 거기 나온 촛불민심 200만 명이 주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서석구>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 본부에 대해서 통일의 그날까지 범민련과 함께 투쟁하겠다, 그거 북한식 통일하자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러면 변호사님, 변호사님, 변호사님.

◆ 서석구> 그래서 이런 민노총이 주도하는 이런 민중총궐기 그리고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왜냐 어떻게 대통령을 아직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단두대,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하고 이석기 석방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런 민중총궐기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 김현정> 제가 국민들 입장에서 반론을 하겠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는데 그중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일부가 이석기의 석방을 주장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200만 촛불민심의 대변도 아니었고요. 

◆ 서석구> 아닙니다. 미국 국방부가 그때 100만 광화문 집회할 때 미국 국방부가 인공위성으로 찍어가지고 포함해서 11만 3,374명이라고 공표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100만이라고 뻥튀기를 합니까? 11만 명을. 그렇게 언론이 선동하고 그리고... 

◇ 김현정> 저, 변호사님. 

(사진=자료사진)

 

◆ 서석구> 그리고 촛불은 민심이고 태극기 집회는 반란입니까? 

◇ 김현정> 변호사님...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주말에 촛불집회에? 

◆ 서석구> 당연히 나가봤죠. 태극기 집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었습니까? 

◇ 김현정> 그 (보수집회) 현장도 현장이지만,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 가보셨어요? 

◆ 서석구> 광화문 촛불현장? 그 사람들 봤죠. 내가 안 갑니까? 이석기 석방하라는 대형 조형물을 하고 억울한 양심수라는 걸 제가 봤죠. 

◇ 김현정> 이석기 석방하라는 플래카드는 본 사람 별로 없고요, 그 많은 인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었는지 보셨을 텐데 그 인원이 뻥튀기 된 거라고 보십니까? 

◆ 서석구> 보신각 집회에서 100만 이상의 엄청난 인파가 국민들에게 널리 그렇게 한 건 모릅니까? 이것이 태극기의 민심입니다. 

◇ 김현정> 우리 역사상 이 정도 규모의 민중집회가 없었다는 것만은 아마 부정하지 않으실 테고 뿐만 아니라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80%가 탄핵에 찬성이었고 대통령 지지도는 최저 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민심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대통령 지지도 4%. 탄핵찬성 여론 80%가 민심이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 서석구>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북한의 노동신문에 한국 최순실 사건을 폭로한 한국의 ‘남조선 언론’을 갖다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 시대의 선각자 정의로운 행동에 나섰다. 이거는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 김현정> 북한 말은 믿지 않습니다. 북한 말 믿으세요? 

◆ 서석구> 왜 북한 언론이 그렇게 남조선 언론을 극찬하겠습니까? 한국 언론을? 바로 이석기 석방 정치탄압 희생양이라고 하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보도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일단 입장 알겠고요. 또 다른 이야기 좀 해 보죠. 변론의 쟁점이 워낙 많아서 제가 다 따져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말씀 또 하셨어요. 어떤 말씀인고 하니 '탄핵 심판의 증거가 된 검찰의 공소장. 이거는 검찰의 의견에 불과하다, 대통령을 조사도 않고 공범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 서석구> 세상에 어느 민주국가가 대통령 조사도 하지 않고 변호인 조사도 하지 않고 공범자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세계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대통령이 검찰 조사받으러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 서석구> 아니, 대통령이 그때 불과 2, 3일 여유를 주고 그때 출석하라고 했기 때문에 2, 3일 너무 촉박하니까 다음 주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공범자로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2, 3일이 촉박해서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연기해서 기회를 드렸는데 그때도 안 나오셨는데요? 

◆ 서석구> 이거는 공범자라고 발표한 이 자체가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겁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2, 3일 여유를 드렸는데 그게 촉박하다고 해서 한 주를 미뤘는데 왜 또 안 나오셨을까요? 

◆ 서석구> 얘기를 들어보세요. 피해자에게는 무죄추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저 기원전 2700년 함무라비 법정에서도 인정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검찰은 그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법이 뭡니까? 특검법, 정치적 중립성을 검사는 지키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 특검법. 원래 종전 특검법은 정당은 후보 추천권이 없습니다. 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그런 특검법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야 합의로 정당에게 추천권을 주고 그것도 야당만 추천권을 주고 이걸 어떻게 국회가 스스로 법률을 위반해가지고 어떻게 특검 수사를 합니까?

◇ 김현정> 그런데 그 특검이든 검찰이든 최종 임명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겠습니까? 

◆ 서석구>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가 야당만 추천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정치 검찰이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 있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변호사님, 그 부분이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사인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최종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하고 신뢰한 거 아니겠습니까? 

◆ 서석구> 그리고요... 

◇ 김현정> 답변을 좀 주시죠. 

◆ 서석구> 그건 대통령도 잘못이죠. 우리는 왜냐하면 대통령은 내우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은 이상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임명을 한 대통령도 잘못 임명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 서석구> 특검법 수사 자체도 이것도 위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8조 원 퍼줘서 돌아온 것은 핵과 미사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사람들이 핵과 미사일 개발로 돌아온 이 위험을 사드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드 배치 반대한 게 야당이 아닙니까? 자기들이 위기를 초래해놓고. 국민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잠깐만요. 그러면 검찰 말고 중립적인 특검에서 조사받겠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특검) 조사는 받는 겁니까? 

◆ 서석구>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저는 특검수사 자체가 법률을 위반했다고 우리는 이 특검수사를 저 개인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 김현정> 인정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 서석구>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그 특검. 어떻게 우리가 인정합니까? 

◇ 김현정> 그럼 아예 수사도 받으러 안 나가겠네요, 대통령? 

◆ 서석구>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간 저 개인은 그렇다 이겁니다. 

◇ 김현정> 개인 의견으로는 안 나가는 게 맞다? 

◆ 서석구> 제 개인 의견은 그렇다 이겁니다. 

◇ 김현정> 전체 변호인 의견은 아니고요? 

◆ 서석구>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국회가 스스로 만든 특검법 자체가 법률에 위반된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런가 하면 이런 변론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 대통령이 현대차 회장 만나서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친구 아빠네 회사죠. KD코퍼레이션 제품 쓰라고 민원 넣은 것, 이것에 대해서 "육영수 여사가 평소 민원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유훈을 남겼다. 그걸 박 대통령이 실천하느라고 민원을 다 들어준 거다" 이거 좀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 서석구> 그건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오늘 변호사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 서석구> 아니, 최순실 사건은 최순실 사건 자체도 지나치게 과장됐습니다. 

◇ 김현정> 과장됐다? 

◆ 서석구> 네, 과장됐고 그것은 앞으로 법리 공방에서 확실히 밝혀질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은 이런 민원 처리 때문에 최순실이 들어간 게 아니고, 사실 대통령이 고립무원에 빠져서 모든 사람들이 곁을 떠나고 배신했을 때 그래도 그 곁에서 최순실이만 남아가지고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인정 때문에 그 사람하고 관계를 가졌고, 우리가 대통령과 면담했을 때 대통령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최순실에게 무슨 막강한 권력을 준 것처럼 그래서 국정을 농단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그걸 했다고 하는 건 너무나 터무니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 김현정> 최순실 사건도 과장됐다고 보세요?

◆ 서석구> 상당 부분 과장된 부분도 많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최순실 씨의 딸의 말을 사준 삼성이나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샤넬백 받고 재벌한테 부탁을 하고...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 서석구> JTBC 그거 있잖아요. 태블릿PC 이것이 자세히 보면 이것이 최순실 것이 아니고 JTBC 자료모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 김현정> 태블릿PC에 나온 건 연설문에 관한 것이고 그걸 차치하고라도 여러 가지가 너무나 많은 국정농단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 서석구>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최순실 태블릿 PC라면 거기에 최순실이가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들락날락거리는데 자주 들락날락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진이 없고 이게 무슨 최순실 겁니까. 거기다가 국가기밀 서류를 집어 넣어서 최순실이가 마치 국정을 농단한 것처럼. 언론이 그게... 

◇ 김현정> 변호사님, 일단 태블릿PC 건을 제외하고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태블릿PC 하나 갖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은 아닌 것 같고요. 태블릿PC 말고, 정호성 비서관이 최순실과 통화한 내용 200여 개가 넘는 통화 파일이 나왔습니다. 이거 다 들으셨죠? 민간인 최순실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면서 최순실이 청와대 비서관에게 하나하나 지시를 합니다. 담화문을 언제 발표하고, 어떤 내용을 말하고, 그건 어떻게 결정됐으니까 어떻게 해라, 대통령에게 전해라, 그러자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물어라... 이거 국정농단 아닙니까? 

◆ 서석구> 그러면 기자님. 제가 이렇게 물어봅시다. 지금 야당의 국회 원내대변인이 이재정 의원이죠? 그 사람이 이석기 무죄 변론한 장본인이죠? 

◇ 김현정> 네네. 

◆ 서석구> 그 사람 휴대폰 다 공개하고 그러면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 김현정> 그게 어떤 말씀이세요? 

◆ 서석구>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그거 모르십니까? 

◇ 김현정>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 서석구> 그러니까 남의 눈의 티끌을 보면서 자기 눈은 대들보는 보지 못한다. 

◇ 김현정> 뭐가 들어 있다는 겁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서석구> 이석기 석방 무죄 변론을 한 사람을 어떻게 국회 원내대변인으로 임명합니까? 이게 정당입니까? 대한민국 정당입니까? 

◇ 김현정> 그건 다른 논점 같고요. 다른 당 얘기는 하실거 없구요, 정호성 비서관의 휴대폰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석구> 그건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지만. 

◇ 김현정> 언론에 나온 내용도 못 보셨습니까? 

◆ 서석구> 언론, 저는 언론은 최순실 사건을 폭로한 ‘남조선 언론’은 북한에서 뭐라고 합니까? 정의와 진리의 대변인이라고 하잖아요. 

◇ 김현정> 아니, 언론에 나온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변호사님, 지금 정호성 비서관의 녹취 내용은 검찰이 내놓은 조작이 아니라 정호성의 목소리입니다. 최순실의 목소리고. 이게 어떻게 조작이라고 생각하세요? 

◆ 서석구> 저는 의도적으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민중총궐기가 주도하는 퇴진집회에 대한민국 운명을 맡기면 이건 예수님이 바라는 바가 전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이 인터뷰의 주인공은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즉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됐던 하루 종일 논쟁이 됐던 서석구 변호사의 실제 음성, 실제 인터뷰를 들으셨습니다.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2차이기는 했지만 사실상 1차나 마찬가지, 첫 재판이나 마찬가지였죠. 지난번에 9분 만에 끝났으니까요. 여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녹음이라든지 영상으로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저 전해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대통령 변호인들은 어떤 논리로 대통령의 탄핵을 방어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직접 듣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어렵게 탄핵심판 직후에 재판장을 나오는 서석구 변호사를 잡아 인터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해 주십시오.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 그 논리는 이러이러하다고 서석구 변호사가 직접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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